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-1728호

2026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8차 변경 공고

「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제10조에 따라, 2026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5. 22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광역시장

<><주요 변경내용><  >
<><>
<   변경사유      ‣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기업승계 공백을 해소하고 성장 유망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    ‣ 건설경기 침체와 중동발 경제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    주요 변경사항     ‣ 「M&A 활성화 자금」신설 (중소기업운전자금 규모 내)        ⇒ 지원대상 :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       ⇒ 지원한도 : 기업당 최대 100억원 (이차보전 8억원 한도)        ⇒ 지원조건 : 개별금리 / 3년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1년분할상환        ⇒ 이차보전 : 2.0% (우대기업 2.5%)        ⇒ 취급은행 : 부산은행        ⇒ 보증기관 : 기술보증기금 [※ 보증우대 등 별도 문의(☎ 051-606-6500)]      ‣ 「(참고자료1)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」제한규정 완화         : (기존) 건설업(일부 지원)  ⇒  (변경) 건설업(전부 지원)     시행일 : 2026. 5. 22.(금)         * 주요 변경내역은 공고문 내 붉은색 표시>
󰊱 자금지원방식
 1. 이차보전 : 자금별 이자차액 보전(은행 등 협력자금)
<구 분><지원규모><지원대상><접수기관><업체당  지원한도><지원조건 (변동금리)><이차보전 ><지원시기>
<중소기업 육성자금><500억원><일반><‧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 (부산지역에 공장건축, 공장구매, 생산설비구매 등)><부산 경제진흥원 (051-728-8046)><18억원 (명문향토 20억원, 지식산업센터 5억원)><연4.80% (3년거치5년분할상환/ 4년거치4년분할상환)><2.>